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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 달라지는 육아혜택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이돌봄,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휴직, 부모급여, 미숙아지원등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2024 출산육아혜택

 

 

1.육아기 단축근무 최대 3년 사용 가능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본래 근로시간 40시간에서 적게는 주당 5-25시간(하루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 80-100%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2024년
단축근무 사용가능 기간 최대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
자녀 연령제한 만 8세이하 만 12세 이하
통상임금 100% 보전기간 매주 최소 주5시간  매주 최소 주 10시간 

 

 

 

 

 

 

*육아기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눈치보고 퇴근하지않도록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대체 근로비를 지급하는 제도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신설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의 장려금 지급하는 제도 

 

 

 

2.어린이집 0-2세 영아반 인센티브제도 신설

최근 어린이집 0세반의 저원인 3명을 채우지 못해 운영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에서 0세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어린이집 0-2세반 학급이 정원을 다 못채워도 부족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한 제도 입니다. 

 

 

 

 

3.육아휴직 유급기간 18개월로 연장

엄마와 아빠가 모두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기존 12개월에서 5개월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연장 제도가 생겼습니다. 기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최고150만원 )이나 아빠와 엄마 모두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10일간 지원

2024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모두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간 최대 40만 1910원(2023년 기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나서 아기가 태어나고 90일 이내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첫돌 미만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2024년부터 만 0세 영아가 있는가구는 월100만원, 만 1세 유아가 있는 가구는 월 5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각각 70만원, 3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 이용권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0세(~생후11개월) 월 100만원
1세(생후12~23개월) 월 50만원 

 

 

 

 

 

6.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10%지원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의 가구에게도 10%의 금액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비율이 늘어나 서비스 이용부담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2023년 2024년
2자녀 이상 가구 - 10%
(0-5세)중위소득 150% 이하 15% 20%
(6-12세)중위소득 120%이하 20% 30%

 

 

 

 

7.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 폐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또한 선천성이상의 경우 출생 후 16개월 동안의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24개월까지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8.둘째 이상 자녀 첫 만남 이용권 300만원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포인트입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터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300만원,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첫째 출산 시  200만원
둘째이상 출산 시  300만원
쌍둥이 출산 시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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