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급대상, 급여조건, 급여 지급액, 급여신청시기, 급여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정의,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기간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액과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액 신청시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고 사업주에 첨부하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분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