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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할 필요서류와 신청인이 해야 할 것,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한 뒤 사후지급금 신청조건과 방법,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 복직 이후 6개월 이상을 다녔을때 육아휴직 중 받지 못했던 급여액의 25%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시 첫3개월은 112.5만 원 지급(상한액 150만 원 X75%)
4개월 이후~종료까지는 90만 원 지급(상한액 120만 원 X75%)
따라서 복직 이후에는 나머지 25% 금액을 환산하여 일시불 수령을 받습니다(복직 후 6개월 지났을 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 급여명세서(6개월치)
- 재직증명서
- 육아휴직 급여 사후 확인서(온라인으로 신청 시 필요 없음)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급여 사후 확인서 첨부파일 걸어두겠습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만약 어떠한 이유를 회사에 복직을 했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시간조정등의 배려를 통해 다닐 수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 불가능입니다.
일단 퇴사 후에 고용보험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게 좋으며 권고사직등의 퇴사가 아니라면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실업급여 시 필요서류
-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 남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 육아확인서
육아휴직 신청방법
오프라인 형태로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or 온라인형태 "고용보험 어플"사용하여 신청
①온라인 신청방법
회사의 육아휴직 관련 담당팀이나 사업주에게 "휴직에 필요한 확인서 요구"(보통 6개월치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확인 신청서)☞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서류등록☞신청자가 "고용센터어플"을 통해 직접 접수진행(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모성보호 카테고리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단 휴직 후 한 달이 지나야 신청 가능함)
-사업주가 필요한 "육아휴직 확인신청서" 신청하는 방법
사업주는 온라인 고용보험사이트로 육아휴직 확인신청 직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통상 6개월치)를 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첨부에 통상임금 확인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육아휴직 확인서 클릭☞신청정보입력(사업장번호필요)☞제출
②오프라인(직접신청) 방법
회사에 휴직의사를 한 달 전쯤 미리 말하기☞고용센터 찾아가서 하라는 대로 신청하기
단 위의 모든 것들은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받을 때 주의사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자나야 신청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산정받을 수 있으나 보통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지난달에 대한 것을 다음 달에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1달이 지난 뒤 신청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제한받는 상황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이직하거나 새로운 취업을 했을 경우 지급이 중단
- 새로운 취업 중 조건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이상인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대가로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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