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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자의 근로자
내용
150만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이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첨부서류: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환액 40만 1910원, 하안액 최저임금)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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