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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자의 근로자 

 

내용

 150만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이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첨부서류: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환액 40만 1910원, 하안액 최저임금)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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