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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부터 지원 수준, 육아휴직 급여특례, 신청시기, 신청방법,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지원 수준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수준(지원금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지원합니다. 절차는 신청절차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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